구직촉진 수당이란?
구직촉진수당이란, 이번에 국가에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'국민취업지원제도' 라고 합니다.
구직활동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,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네요.
지원대상?
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, 내가 해당 제도에 지원 할 수 있는지 여부이겠지요?
구직촉진수당 지원 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 대상은
취업을 원하는 청년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저소득 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
인정되는 분들 이라고 합니다.
지원 대상에는 또한, 두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.
Ⅰ유형과, Ⅱ유형으로 나뉘고 상새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 해 주세요.
여기서 Ⅱ유형의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.
또한, Ⅰ유형에서의 일부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.
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(Ⅰ유형)
- 생계급여 수급자(단, Ⅱ유형 참여 가능)
-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-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이라고 합니다.
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꽤 있네요!
참고로 중위소득은 2021년 기준을 따르며,
가구단위별 중위소득 50% 이하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!
가구 수 | 중위소득 50% 기준 |
1인 가구 | 91만 3916원 이하 |
2인 가구 | 154만 4040원 이하 |
3인 가구 | 199만 1975원 이하 |
4인 가구 | 243만 8145원 이하 |
자세한 지원내용은?
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Ⅰ유형,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
-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(월 50만원 * 6개월)의 구직 촉진 수당 지급
- 단,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음.
-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
-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, 계속 근로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(최대 150만원) 별도 지급
실업급여 처럼,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진행 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, Ⅰ유형 지원자만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!
꼭 알고 신청 하세요!
신청 방법은?
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
온라인(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어요.
신청시 워크넷 아이디가 필요하며,
필요시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
-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-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관련 정보 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이번 제도로 인해서 많은 세금이 복지로 들어가는 만큼,
정말로 구직이 안 되시는 분, 생계가 힘든 분들 등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.
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,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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